반응형 세무상식49 [양도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의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 중,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외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자산을 보유 중 지출한 비용 중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을 연장시키기 위해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본적 지출액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 4. 재해 등으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 위와 같이 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개량, 확장, 증설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인데,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건축할 경우엔 그 철거비용도 포함) .. 세무상식 2023. 10. 20.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8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혹은 신규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을 처분 후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 계산 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우선, 특례 적용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①소재지 ②취득일 ③분양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재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밖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② 취득일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2008.11.3.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 중이어야 한다. 단, 해당기간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미분양 혹은 신규분양 · 미분양 주택 :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2008년.. 세무상식 2023. 10. 13. [상속세 공제액] 일괄공제와 항목별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과세될 수 있고 이때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세 공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있는데, 일괄공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5억(10억)이며 항목별 공제는 기초공제액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괄공제 상속증여세법 21조에 의하면 *일괄공제액이란 Max(5억 원,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을 말한다. 따라서, 일괄공제를 적용 시엔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괄로 최소 5억 원은 공제 가능.. 세무상식 2023. 10. 12. [양도세 감면] 공익사업용 매수, 수용된 토지 등 (ft. 감면신청서, 수용사실확인서 양식) 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거나 강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의 10%를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라 한다. 감면 요건 1. 해당 토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단, 그 취득이 상속에 의한 경우엔 피상속인(사망인)이 취득한 날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월과세↓하단 포스팅 참고 2.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10%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엔 감면세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세무상식 2023. 9. 26. [양도소득세] 국세_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ft.세법상 부정행위)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납세자의 납부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그러나, 세목에 따라 혹은 무신고, 부당거래, 국제거래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제척기간은 달라진다.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소득세의 기본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것인데,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해당 양도건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중 양도거래가 있었다면 이 거래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31일.. 세무상식 2023. 9. 26. 증여세 계산 과정 (ft.증여세 신고서 양식_기본세율)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산출된다. 1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구하기 2단계 : 증여세 과세표준 구하기 3단계 : 산출세액 구하기 4단계 :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추가 1.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이는, 무상으로 이전한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되거나 과세에 산입 하지 않는 재산가액, 그리고 채무부담액을 빼고 여기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하여 구한다.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으로 증여 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증.. 세무상식 2023. 9. 22. [양도/상속/증여] 순수 건물분 기준시가 계산 (일괄고시 대상 제외) 여기서 설명할 건물기준시가란, 건물의 신축가격이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해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 건물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순수 건물 부분에 대한 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하여 일괄고시되는 물건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나 일괄고시가 최초 시행된 것이 2005.1.1. 이므로 그 이전의 기준시가를 구하는 데에는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한다.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최초로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기 시작한 2001.1.1. 을 기준으로 취득, 양도 시점이 그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1) 2001.1.1. 이후 취득·양도 건물 2001.1.1. 이후 취득하거나 양도한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 세무상식 2023. 9. 20.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ft.신청서 양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둘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시가 10억 원인 주택 1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 2 주택이므로 공제액은 각 9억 원으로 계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과세연도 6/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규정이라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없어야 한다. (단, 합산배제 대상이.. 세무상식 2023. 9. 19. [종부세 분납신청 유의점] 분납기준, 분납신청서양식, 분납신청기간 매해 11월 중 고지되어 12/1~12/15일이 납부기간(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인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인데 여기서 납부할 세액 250만 원이란, 종합부동산세 세액 기준 250만 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총세액은 : 종부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며 농특세는 종부세의 20%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50만 원이고 + 농특세가 그의 20%인 50만 원으로 총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으로 고지된 경우엔 분납신청이 가능하나, 종부세와 농특세의 합이 250만 원인 경우엔 분납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분납 기한은 6월 15일인데 그 안에서 임의대로 분납 횟수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세무상식 2023. 9. 14. [종부세 '22년 신설]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주택분은 1세대 1 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된다.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하는 다주택자와는 달리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 후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2년 종합부동산세법에 신설된 것으로, 해당할 경우 실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1 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 시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는 해당 연도 9/16~ 9/30일까지(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 직접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한번 신청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청한다. 주택+부속토지 부속토지가 아닌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본다. 종부세법에서는.. 세무상식 2023. 9. 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신고서 양식,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자산을 유형별로 묶어 그 자산 총액에 대해 (공제금액을 제한 후)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종부세 계산의 시작은 바로 인별 자산 총액의 합산인데 이때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주택이 있다. [종부세법 제8조 ②항] 합산배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해당 연도 9/16일 ~ 9/30일까지(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해당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자신이 보유한 전체 주택이 아닌 합산배제주택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 한번 제출하면 그 이후 자동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고한다. ·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자 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 세무상식 2023. 9. 14. 사업자, 근로자가 알아야 할 "세금 환급" (ft.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 환급은 영어로 하면 "tax return"이다. return이 돌려주다, 반납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환급이란? 이미 낸, 과거에 냈던 세금이 정산 과정을 통해 보니 과납부 되었다고 밝혀져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정의를 명확히 숙지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낸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도 없다는 걸.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시 이를 왜 환급금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대체 알 수 없다.) 부가가치세 1.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위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자산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 세액)를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매출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매출세액보다 .. 세무상식 2023. 9. 14. 이전 1 2 3 4 5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