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은 영어로 하면 "tax return"이다. return이 돌려주다, 반납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환급이란?
이미 낸, 과거에 냈던 세금이 정산 과정을 통해 보니 과납부 되었다고 밝혀져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기본 정의를 명확히 숙지했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낸 세금이 없다면, 당연히 환급도 없다는 걸.
(국세청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시 이를 왜 환급금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대체 알 수 없다.)
부가가치세
1.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위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자산을 사업용으로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 세액)를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매출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인데,
이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
2. 예전 어떤 사업자가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부가가치세가 이리 많이 나오냐'라고 물은 적이 있다. 답은 간단했다.
"인건비 지불하실 때 부가가치세 10% 얹어서 주지 않으셨잖아요."
업종에 따라 사업 경비 중 인건비 구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경비 지출 시 부담하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정산 과정에서 내야 하는 부가세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3. 어차피 낸 걸 돌려받는 거라면, 내지 않고 돌려받지 않아도 같은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부가가치세만 본다면 그렇다. 하지만,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 말고도 소득세가 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들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이때 매입 증빙이 없으면 즉, 부가세를 내지 않으려고 매입자료 없이 거래를 했다면 소득세 정산 시 매우 불리해진다. 또한, 무자료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다.
종합소득세
1. 소득세 환급 역시 이미 낸 소득세와 1년 단위로 정산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비교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한해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이다.
2. 이미 낸 소득세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한다. 이는 소득 지급자로부터 지급 시점에 미리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한해 해당하는 것으로
연간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정산해 한번에 납부하는 일반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3.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곧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돌려받는 기납부 세액 전체 금액은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이 된다.
따라서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받을 항목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환급세액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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