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종부세 분납신청 유의점] 분납기준, 분납신청서양식, 분납신청기간

신생대유인원 2023. 9. 14.

 

매해 11월 중 고지되어 12/1~12/15일이 납부기간(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인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인데

여기서 납부할 세액 250만 원이란, 종합부동산세 세액 기준 250만 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총세액은 : 종부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며 농특세는 종부세의 20%이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50만 원이고 + 농특세가 그의 20%인 50만 원으로 총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으로 고지된 경우엔 분납신청이 가능하나, 

종부세와 농특세의 합이 250만 원인 경우엔 분납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종부세 분납신청 유의점] 분납 기준은, 납부할 총 세액이 아닌 종부세만!


분납 기한은 6월 15일인데 그 안에서 임의대로 분납 횟수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기한인 12/15일까지 한번 그리고 6/15일까지 한번, 총 2회에 걸쳐 나누어 낸다.

이때 당초 납부기한인 12/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납부세액, 6/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분납할 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분납할 세액은 다시 종부세 5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까지, 그 이상은 납부할 세액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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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 원인 경우엔 250만 원을 차감한 최대 150만 원까지, 종부세가 600만 원인 경우엔 최대 300만 원(50%)까지 분납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때 농특세도 종부세 분납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 신청 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총 분납 세액은 전자의 경우 180만 원, 후자의 경우 360만 원이 된다. 

분납 신청 후엔,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방법(가상계좌 등)으로 분납 세액을 뺀 납부세액만을 12/1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분납 세액에 대해선 다음 해 5월 중, 6/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한 고지서가 다시 발송된다.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시에 3% + 하루에 0.022%씩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납부가 되는 날까지 가산되는 것이나, 종부세 분납 신청을 할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메뉴 접속으로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당초 납부기한인 12/15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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