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토지나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거나 강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의 10%를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라 한다.
감면 요건
1. 해당 토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단, 그 취득이 상속에 의한 경우엔 피상속인(사망인)이 취득한 날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엔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월과세↓하단 포스팅 참고
2.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세액은 10%이나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엔 감면세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 일반채권보상 : 15%
· 3년 이상 만기채권보상 : 30%
· 5년 이상 만기채권보상 : 50%
그리고 이와 같은 감면은 협의 양도(협의 매수) 하거나 강제 수용되거나 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토지수용사실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 양식※
※수용사실확인서 양식※
참고로,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세액은 양도인이 아닌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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