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의 계산

신생대유인원 2023. 10. 20.

 

[양도세 절감] 양도세 자본적 지출액 등의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 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 중,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외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자산을 보유 중 지출한 비용 중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용연수)을 연장시키기 위해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본적 지출액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
4. 재해 등으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

위와 같이 자산의 용도 변경이나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개량, 확장, 증설 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인데,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건축할 경우엔 그 철거비용도 포함)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투자가 자산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쉽다.


* 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냉난방시설이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해당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의 보수나 교체(화장실 수리나 도배, 장판, 싱크대, 문짝 교체 등)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단지 심미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비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송비용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 화해비용 등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혹은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지출된 소송, 화해비용 등이다. 

단, 그 비용을 지출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 했다면 양도세 계산 시엔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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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혹은 재건축부담금 상당액 중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된 금액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용이나 도로 신설 비용도 경비에 해당한다. 

 

증빙서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세 신고 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제출했을 경우 혹은

실제 제출 비용이 금융거래 자료로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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