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분은 1세대 1 주택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된다.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공제하는 다주택자와는 달리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 후 종부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22년 종합부동산세법에 신설된 것으로, 해당할 경우 실제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1 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 시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할 경우 납세자는 해당 연도 9/16~ 9/30일까지(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 직접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한번 신청으로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청한다.
주택+부속토지
부속토지가 아닌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본다.
종부세법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땐 그런 부속토지만이 아닌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또 소유한 경우에 한해서는 1 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일시적 2 주택
1 주택 보유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된 경우, 즉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엔 1 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단, 후에 취득한 신규주택이 과세기준일(6/1) 현재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상속주택
1 주택과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1채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주택 세대로 보는데,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혹은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 상속 후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지방 저가주택
1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주택 세대로 본다. 이때,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 기준과 소재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3억 원 이하로, 수도권 밖 지역 중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거나
수도권 밖 지역 중 광역시 소속 군에 소재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소재하거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몇몇 지역(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해야 한다.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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