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자산을 유형별로 묶어 그 자산 총액에 대해 (공제금액을 제한 후)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종부세 계산의 시작은 바로 인별 자산 총액의 합산인데 이때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주택이 있다. [종부세법 제8조 ②항]
합산배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해당 연도 9/16일 ~ 9/30일까지(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 납세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에 해당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 자신이 보유한 전체 주택이 아닌 합산배제주택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 한번 제출하면 그 이후 자동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재신고한다.
· 공동 소유인 경우 소유자 인별로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가 개시된 상태여야 한다. *과세기준일이란, 해당연도 6/1일을 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에 하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모두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합산배제 신고 기간 종료일까지 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1일까지 못 한 경우 9/30일까지 하면 된다는 얘기다)
3.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여야 한다.
4. 건설임대인 경우 임대하는 주택은 2호 이상, 매입임대인 경우는 1호 이상이어야 한다.
5. 임대개시일 또는 신고년도 과세기준일(6/1일) 기준으로 해당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한다.
6. 5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7.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여야 하며, 증액은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8. 면적, 호수, 지속 임대 기간 등 임대주택의 현황은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신고서 양식
임대주택 외 합산배제가 가능한 주택으로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합산배제신고서를,
그 외의 주택인 경우엔 (사원용주택 등)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관할서가 아니어도 제출은 어디서나 가능하다)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만약,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9/16~9/30일 내 신고하지 못해 종부세가 고지된 경우,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12/1일 ~ 12/15일) 동안 합산배제 신고서와 함께 합산배제를 적용한 종부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는 고지되는 세목이지만 정기신고 기간을 두어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에 오류가 없는 이상 고지분은 취소된다.
따라서, 합산배제를 적용한 신고 내용이 맞다면 9월 신고 기한을 어긴 것과는 무관하게 합산배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함께 읽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분납신청 유의점] 분납기준, 분납신청서양식, 분납신청기간 (0) | 2023.09.14 |
---|---|
[종부세 '22년 신설]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0) | 2023.09.14 |
사업자, 근로자가 알아야 할 "세금 환급" (ft.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0) | 2023.09.14 |
2023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세액 계산 방법 (0) | 2023.08.12 |
[양도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ft.필요경비 개산공제액)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