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다. 따라서,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편과 아내 둘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 20억 원인 주택을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시가 10억 원인 주택 1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 2 주택이므로 공제액은 각 9억 원으로 계산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부세법 제10조 2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과세연도 6/1일)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에 의해 해당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납세의무 특례" 규정이라 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없어야 한다. (단,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가능)
*합산배제 규정은 아래 포스팅 참고↓
특례 신청의 이유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부부가 특례 신청을 하지 않고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것과 vs
1주택자로 12억 원을 공제받는 것을 비교했을 땐 앞의 경우가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1 주택자가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후자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즉, 사례별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어느 편이 유리한지는 직접 따져보아야 한다.
연령별 세액공제
연령 | 세액공제율 |
60세~65세 미만 | 20% |
65세~70세 미만 | 30% |
70세 이상 | 40%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 | 세액공제율 |
5년~10년 미만 | 20% |
10년~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 위 두 가지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
특례 신청 시 납세의무자는 ①지분율이 높은 사람으로 하되 지분율이 같을 경우엔 ②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액을 정할 때 선택한 납세의무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2 주택 이상을 소유했지만, 그중 하나가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이어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엔 두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수 산정 제외 규정은 아래 포스팅 참고↓
예를 들어, 1 주택은 남편 지분이 70%, 2 주택은 아내 지분이 70%인 경우 특례 적용은 불가하다. (두 주택 모두 각각 1/2씩 소유한 경우는 가능)
특례신청기간은 9/16~9/30일(공휴일이 낀 경우 연장)이며, 한 번 신청으로 신청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변경, 취소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서를 재제출하면 된다.
※특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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