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산출된다.
1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구하기
2단계 : 증여세 과세표준 구하기
3단계 : 산출세액 구하기
4단계 :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추가
1.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데 이는, 무상으로 이전한 총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되거나 과세에 산입 하지 않는 재산가액, 그리고 채무부담액을 빼고 여기에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하여 구한다.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불산입: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으로 증여 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인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2.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금액과 (해당 시)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 기간 내 일정 금액이 한도로 정해져 있어 그 금액 이상을 증여 시에만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 원이 공제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 참고)
· 감정평가 수수료의 차감은 부동산, 서화, 골동품의 경우 5백만 원, 비상장주식인 경우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3.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까지 빼주어야 산출세액이 구해진다. (자세한 세율은 ↓하단 포스팅 참고)
4. 세액 가감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즉, 손주일 경우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이면 40%)를 세대생략가산세로 추가하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그 밖의 공제나 감면 세액은 감한다.
·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를,
신고는 제때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기한을 어김과 동시에 일괄 3% + 납부일까지 하루에 0.022%)를 추가한다.
위의 1~4단계를 거치고 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는데, 이를 증여세 신고서 양식에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혹은 홈택스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서 양식(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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