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는 과세될 수 있고 이때 상속인(상속받는 자)은 상속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를 진다.
상속세 공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가 있는데, 일괄공제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5억(10억)이며 항목별 공제는 기초공제액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으로 계산한다.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 시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괄공제
상속증여세법 21조에 의하면 *일괄공제액이란 Max(5억 원,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을 말한다. 따라서, 일괄공제를 적용 시엔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괄로 최소 5억 원은 공제 가능하며
여기에 배우자상속공제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항목별 공제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이 (부채를 차감하고도)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기초공제인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하는데,
(1)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계산해 1년에 1천만 원 추가)
·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해당 연로자는 상속인과 동거가족에 한함)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기대수명까지의 잔여 연수를 계산해 1년에 1천만 원 추가
* 추가: 해당하는 다른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함.
* 기대수명: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검색
(2)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엔 30억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한 경우에 한한다.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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