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그러니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납세자의 납부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그러나, 세목에 따라 혹은 무신고, 부당거래, 국제거래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제척기간은 달라진다.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소득세의 기본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따른다.
구체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것인데, 여기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해당 양도건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중 양도거래가 있었다면 이 거래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31일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5년간인 2029년 5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이고, 2029년 6월 1일이 되면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권과 납부의무가소멸하는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는 거래일 2달 후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할 땐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본 제척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엔 그 기간이 달라진다.
1. 무신고 : 양도거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 반면, 과소신고의 경우엔 그대로 5년이다.
2.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세 신고와 함께 양도세 신고도 한 경우엔 양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제척기간은 증여세의 기준을 따른다.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기본이 10년, 무신고 등은 15년이다)
*부담부증여↓하단 포스팅 참고
3. 부정행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로 ①타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 및 양도(명의 위장) ②허위 신고 ③이중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
부정행위임을 판단할 때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한 행위뿐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인의 행위까지도 포함해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이 밖에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며,
소송에 의한 판결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다른 확정 결과가 있는 경우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부과제척기간이 된다.
또, 제척기간에 임박해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제척기간으로 추가 인정된다.
*경정청구↓하단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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