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서 양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 물건이 1개인 경우
간편신고서로 작성하면 되지만
양도 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확정신고 포함)엔
간편신고서로는 불가하므로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신고에 관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일반신고가 필요한 경우
양도세 신고는
한 달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자산을 3월에 그리고 4월에
팔았다면
양도 시기가 달을
달리하므로
3월 양도건은 5월 말까지
4월 양도건은 6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때 달 별로 하나의 물건을
양도했다면
간편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 그러나, 같은 달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도물건이
여러 개인 경우, 즉
구체적으로는 물건별로
자산의 종류, 소재지,
취득일 및 양도일, 보유기간,
세율, 비과세 여부 등이
다를 경우엔
일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또, 양도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므로
매해 1.1~12.31 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월별로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일 뿐이며
과세기간(1년) 중
양도가 여러 번 이루어졌다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을
다시 합산, 정산하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양도는 2건 이상일 것이므로
이때에도 일반신고서로
작성합니다.
※ 양도세 일반신고서 양식 ※
작성 순서
양도세 일반신고는
간편신고서처럼 1장이 아닌
아래와 같이 여러 장으로
구성됩니다.
쪽 | 양 식 |
1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2 | 양도소득금액계산 명세서 |
3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4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5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6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3~4 페이지는 해당하는 경우(주식, 파생상품 등)에만 작성
양도자산이
주식등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는
1,2,5,6번 양식을 작성하고
5→6→2→1 의 순서로
작성하고
감면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첨부합니다.
※ 8년 자경 등에 대한 감면신청서 양식 ※
작성 요령
5쪽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자산의 매입가, 취등록세 납부 금액,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면 기타필요경비에 기재합니다. |
6쪽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
5쪽에서 기재한 필요 경비의 거래 상대방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의 종류(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를 기재합니다. |
2쪽 : 양도소득금액계산 명세서 |
양도 자산의 종류(토지, 건물 등)와 양도일, 취득일,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자산별로 적고 5쪽 내용을 바탕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기재합니다. 장특공제와 감면받을 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했다면 양도시, 취득시 기준시가 정보도 기재합니다. |
1쪽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양도인(신고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산별로 적용할 세율을 적고, 2쪽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재한 후 합산대상 소득금액이 있다면 이를 더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기재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다면 산출세액에 더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고서 양식의 뒷면
'작성방법'에서도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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