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일반세율 외에도
중과세율, 비사토세율 등
그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거나
세율이 다른 여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엔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것이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 세율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하나의 자산, 둘 이상의 세율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중 큰 것을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한 자산 A는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며
동시에 비사업용토지이기도 합니다.
자산 A (토지) | ||
과세표준 | 1억원 | |
세율 | 단기양도 | 비사토 |
40% | 35%+10% | |
산출세액 | 4천만 원 | 4천 5백만 원 |
해당되는 2가지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결과
단기양도 세율 적용 시 보다
비사토 세율 적용 시 세액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산 A의
양도세 산출세액은 비사토 세율을 적용한
4천 5백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세율이 다른 여러 자산
양도세는 1년 단위
과세이므로
한 해에 여러 건의 자산을
양도 시엔
이를 합산, 정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확정신고)
그런데 이때,
자산별로 세율이 다르면
양도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한 값과
자산별로 각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합한 값 중
큰 값으로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비교과세'라고 합니다.
* Max (① , ②)
① 전체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②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
예를 들어
일반토지 양도소득이
4억 9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이
1억 1천일 경우
비교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 전체 양도소득 6억에 일반세율 적용 ( 6억 × 42%) - 누진공제 3,540만원 = 216,600,000 |
② |
일반토지와 비사토를 구분하여 계산 후 합 (4억 9천 × 40%) - 2,540만원 + (1억 1천 × 45%) - 1,490만원 = 205,200,000 |
이럴 경우
①과 ②의 세액 중 값이 큰
216,600,000원으로
세액은 결정됩니다.
비교과세 적용 시
한 필지의 토지라 하더라도
비사토와 일반토지로
구분될 경우엔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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