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세 간편신고] 취득일과 양도일, 신고기한, 필요경비, 장특공제 (ft.분양권 취득시기)

신생대유인원 2023. 1. 31.

 

부동산 등의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동 고지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의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세 간편신고] 취득일과 양도일, 신고기한, 필요경비, 장특공제 (ft.분양권 취득시기)

 

신고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식은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2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자산만을
양도한 경우로

세액 계산이 간단한 경우
간편 신고서를 이용합니다.

※양도세 간편신고서 양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양식.hwp
0.09MB

(일반신고서 작성은 하단 포스팅 참고)

- 사 례 -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A는
 2013년 2월 15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3억에 샀습니다.

취등록세로 500만 원을 납부했고
살 때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A는 이 아파트를 
2022년 10월 B에게 5억 원에 팔았고,

팔 때 중개수수료는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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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일과 양도일 판단

2013년 2월 15일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은

그날 잔금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잔금 지불일은
보통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원인일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나 

현실에선 보통
 두 날이 같은 날입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줄 양도인은 없으며, 

잔금까지 치르고도 소유권을
나중에 받는 
양수인 또한 없으므로 

‘잔금’과 ‘등기’는 일반적으로
같은 날 일어납니다.

계약한 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만으로는
확실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분양권(아파트당첨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 /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2. 취득가, 양도가, 필요경비

위 사례에서 취득가는 3억원,
양도가는 5억 원이며

필요경비는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로
총 750만원입니다.

그 외 '자본적 지출액' 등도
경비로 인정하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비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비
재해로 인한 멸실, 훼손 된 자산의 복구비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나 화해비 등
그 외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소득세법 97조①2 및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③

3. 신고 기한

양도세 예정 신고는 양도일로부터 2달 후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가 10월 중 일어났다면
1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1일이든, 31일이든
어쨌든 10월중 양도했다면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똑같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4. 장기보유 특별공제

 A씨가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2013.2.15부터 2022년 10월까지이니
9년입니다.

정확히는 9년 하고도
7개월이 조금 넘지만

장특공제 계산 시
월단위는 절사합니다.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장특공제 반영시 오류가 없습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하며

1년에 2%씩을
양도차익에서 빼주되,

최대 30%까지(15년 보유)만
가능합니다.

 

5. 세액 계산

양도세 계산 순서 계산 사례
①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양도가 5억
취득가 2억 9천
필요경비 1천

양도차익 : 2억
②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양도건이 여러건이라도
기본공제는 한 해에
인당 250만원만 가능합니다. 
(보유기간 10년)
장특공제 2×10=20%

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
1억 6천 - 250만원
=1억 5천 750만원


③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뺌)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38%

누진공제1,940만원

산출세액 :
40,450,000원

④ 전자신고(홈택스이용)로
2만원을 세액공제 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이 1천만원 넘는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고 시
최종 납부 세액 : 
40,430,000원 

* 분납 신청 시 : 
신고기한까지 1/2,
그 후 2달 내 1/2
납부함.

양도세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자산 소재지 세무서가 아닙니다.)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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