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세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서
그 1주택이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 전체가
비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고가주택의 기준인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장특공제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12억 / 양도가 |
장특공제 | 전체 장특공제 × 양도가-12억 / 양도가 |
즉, 전체 양도가 중
양도세가 과세되는 부분의
비율을 구한 후
전체 차익 및 공제액에
이 비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차익 등을
계산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아래와 같이
일반공제율과는
다르게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
보유기간 | 거주기간 | 공제율 | |
2년 | 공제불가 | 8% | |
3년 | 12% | 12% | 24% |
4년 | 16% | 16% | 32% |
5년 | 20% | 20% | 40% |
6년 | 24% | 24% | 48% |
7년 | 28% | 28% | 56% |
8년 | 32% | 32% | 64% |
9년 | 36% | 36% | 72% |
10년 | 40% | 40% | 80% |
보유기간별 + 거주기간별
공제율의 합이
최종 장특공제율이
됩니다.
장특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가능하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별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이는 2년 이상 거주 시부터
해당됩니다.
① 3년 보유 + 2년 거주인 경우
장특공제는 20%입니다.
② 2년 보유 + 2년 거주인 경우
장특공제는 없습니다.
③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해당주택에 거주까지 했다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양도일 | 2023.3.15. |
취득일 | 2008.2.10. |
양도가 | 15억 원 |
취득가 | 8억 원 |
거주기간 | 10년 이상 |
(1) 전체 양도차익 구하기
: 15-8 = 7억
(2) 양도세 대상 차익 구하기
: 7억 × 15-12/15(20%) = 1억 4천
(3) 장특공제 계산하기
: (7억×80%) ×15-12/15 = 1억 1천2백
(4) 최종 양도소득금액은?
: 1억 4천 - 1억 1천2백 = 2천8백
물론, 해당 양도세 계산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추가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이면서
양도 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일 경우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중과세율이란?
2주택자 : 일반세율 +20%
3주택자 : 일반세율 +30%
다만,
현재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2024. 5.9. 까지
한시적 유예상태입니다.
2022.5.10.부터 1년 간
유예하기로 한 것을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 중
양도하는 건에 대해선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더라도
세율이 중과되지 않으며
장특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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