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여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택수를
판단하는 일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세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88조(정의) 6
소득세법 제88조는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속하는 규정으로
해당 조항에서 설명하는
세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1.함께 살며
2.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이루는
가족 단위이며,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3.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어떤 관계의 가족들이
한 세대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실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① 사는 곳이 달라도 부부는
동일 세대원입니다.
이는 실질에 의해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상태여도
주소 분리가 되지 않았거나
생활비가 오가는 등
허위 이혼으로 판단된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취학이나 질병, 근무상 또는
사업상 등의 이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양도일을 전, 후로
특정 세대원의 전출 전입 내역이 있고
동일 주소지 요건 외
세대원으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 형제자매의 동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자녀의
소득이 있는 부모와의 동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계를 달리한다는 건
세대별 소득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비 등의 지출도
별도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
두 사람의 입장에서 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동일 세대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은 관계에 속할 경우
동일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O | 세대원인 이유 |
시부모 | 직계존속 |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 형제자매 |
장인, 장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처남, 처제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 직계비속 |
반면, 아래와 같이
위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관계라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대원 X | 세대원이 아닌 이유 |
형수, 제수, 형부, 제부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동서 |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주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는 동일 세대원이
가능하지만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세대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1세대를 판단,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대원 관련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 6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법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s://txsi.hometax.go.kr
함께 보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일반신고서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ft. 신고서 양식, 감면신청서 양식) (2) | 2023.03.29 |
---|---|
[양도세 감면] 농지 대토 감면 요건, 한도, 구비서류 (0) | 2023.03.28 |
양도세 세율 정리 (다주택자 중과, 주택 토지 단기양도, 비사업용토지) (1) | 2023.03.25 |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feat. 특수관계인의 범위) (0) | 2023.03.21 |
12억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계산 (feat. 다주택자 중과 유예) (0) | 2023.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