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감면이란?
경작하던 토지를 팔고
다른 농지로 대토할 경우
종전 농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을 100%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대토란? 땅을 팔고 대신 다른 땅을 장만하는 일
대토감면의 요건은
꽤 복잡합니다.
양도 시점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물론이고
감면 적용 후에도
사후 관리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후에라도 감면이 부인되고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 대토 감면 요건
1 | 양도일 현재 거주자 |
2 | 종전농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 |
3 |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 |
4 | 총 급여액 3,700만원 미만 |
5 | 대토농지의 면적 기준, 가액 기준 |
6 | 대토농지에서 1년 이내 재촌자경 시작 |
7 | 종전+대토 경작기간의 합이 8년 이상 |
1.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기준 거주자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가 된 경우엔
2년 이내 종전농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양도일 현재 기준
4년 이상 재촌 자경 중인
농지여야 합니다.
재촌이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나
인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하며,
자경이란
농지 소유자 본인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특히, 배우자가
대신 경작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종전 농지를양도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2년 이내 취득까지
허용되며,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4. 양도일이 속하는 그 해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일 경우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이거나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과 가액 기준
둘 중 하나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6. 대토 취득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겨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서만
2년까지 허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투병 중인 경우나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이 불가능하여
휴경 중인 경우
7. 종전농지+대토농지
경작기간의 합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토감면을 적용한
양도세 신고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추적 관리를 하게 되며
경작기간 8년을 미충족 시
역시나 감면세액은 추징됩니다.
* 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양도와 대토농지 취득의
순서가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토농지를 먼저 취득 후
1년 내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 가능합니다.
대토 감면 한도
대토 감면은
계산된 세액의 100%를
감면하되,
농지대토 감면세액은
5년 간 1억을 한도로 하며
농지대토, 8년 자경, 수용
등으로 인한
감면세액의 합으로는
5년 간 2억까지 가능합니다.
※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33조를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대토감면의 경우도
자경한 농지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다는 취지이므로
대부분
8년 자경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경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및 구비서류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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