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ft.필요경비 개산공제액)

신생대유인원 2023. 4. 15.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남은
차익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ft.필요경비 개산공제액)

 

필요경비의 종류

양도세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자산을 취득, 보유, 양도하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인정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소요되는 비용
· 자본적 지출액 : 보유 기간 드는 비용
· 양도비 : 양도 시 지출하게 되는 비용



1.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자산의 값뿐 아니라
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 중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
.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 이후 자산을 보유하면서 드는
각종 비용들 중에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 비용만을
 말합니다. 


3
. 양도비는
양도 시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입니다. 

☆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 판단 시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공제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취득
가액
실지거래가 환산가 등
필요
경비
실제 취득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계산된 취득가
필요경비개산공제액
 

1.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2. 실제 취득가를 알 수 없어
매매사례가나 감정가, 환산가
취득가를 계산한 경우엔

그 계산된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더해 그 값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이란?

취득 당시 공시가의 3% 
(미등기자산인 경우 0.3%)


토지
의 경우
취득 당시 개별공시가의 3%를,

건물의 경우에도
매해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3%
개산공제액으로 합니다.

그 외 분양권, 전세권 등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입니다.

다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시엔

Max (①, ②)

① 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액
②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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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해서
필요경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시가로 계산 시
환산취득가액이 미미한 액수일 경우,

그간 들인 자본적 지출액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후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적용하면 됩니다.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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