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고 남은 차익에 대해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 납부 해야하는 세금으로
신고의 시기 및
신고내용 정정의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즉,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양도세는
양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2달 후 말일까지
해당 양도건에 대해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예정신고로서
확정신고가 갈음되므로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양도가 1년에 1건 | 양도가 1년에 2건 이상 |
양도 후 2달 내 신고 | 매해 5월에 신고 |
그러나 만약 한 해에 2건 이상의
양도가 있다면
예정신고분들을 합산해 재정산하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신고 시엔
예정신고서 상의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후
연 단위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확정신고의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양도시마다 각 각을 예정신고 한 후 다음해 5월에 이를 합산,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을 합산하다보니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예정신고시 매번 공제하던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산 후 한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
둘째 | 양도세 신고시부터 그 전 예정신고를 합산해 그때그때 확정신고와 같이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5월에 굳이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내년 5월에 추가로 내도 되는 세금을 조금씩 미리 내야하는 한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신고
양도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을 경우,
즉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기한후신고'
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단순 무신고 가산세로
세액의 20%를
추가납부해야 하나,
(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예정신고 무신고분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즉, 과세년도 다음해 5월까지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가산세가 됩니다.
단,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붙는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 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에 22/100,000 |
예를 들어
신고기한이
2022년 7월인 양도건을
2023년 3월에 기한후 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이
1천만 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2백만 원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8월~3월까지 6개월, 180일로 계산)
하루 2,200원×180일=
396,000원입니다.
다만, 2023년 3월이면
확정신고기한 이내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50%감면되어
최종 가산세는
1,396,000원이 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은 완료했으나
세율, 감면, 세액 계산 등의
오류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자진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재신고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이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역시나 확정신고 기한내
완료 시에는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의
5%가
가산세가 됩니다.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공통점 | 당초 신고에 대한 정정 | |
내용 | 추가납부 | 환급요청 |
반면,
신고서상 오류가 있는 것은
동일하나
과소신고가 아닌
과다신고인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으니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자진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분이 아닌
국세청의 결정에 의해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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