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 지급일 (feat.자녀장려금)

신생대유인원 2023. 2. 14.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소득지원금입니다.


※ 신청일 기준 20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및 방법, 지급액, 지급일 (feat.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우선, 그 명칭이
'근로 장려금'인 만큼
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없어 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장려금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근로나 사업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므로, 

먼저, 가구 유형에 대한 판단 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가구 유형 판단 총 소득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 급여 3백 이상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 판단 시 유의할 점 ※

(1) 가구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부양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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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자녀란 미성년 자녀를 말하므로
만 19세 이상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직계존속은
만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 부양가족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7)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자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소득이란

아래와 같이
근로, 사업, 종교인, 금융,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수입액 전체)
+
이자배당연금소득 (수입액 전체)
+
기타소득 (수입액-필요경비)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조정률
도매 20
소매, 농업, 부동산매매 30
음식, 제조,건설 45
숙박,금융,출판영상 60
서비스 75
임대,인적용역 90


예를 들어, 음식점업으로
1년 동안 매출액이 5천만 원이었다면

사업소득은
5,000만 원 × 45% = 2,250만 원입니다.



2. 재산 요건

재산의 경우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 4천 미만일 경우 여야
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은
귀속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기타 건축물
+
승용차, 전세보증금, 주식,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위 항목들의
시가표준액을 합하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하나

임대인이
직계존비속간일 경우엔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 대상인 경우
신청 기간에 맞춰 국세청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나 우편으로
안내가 옵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①홈택스나 손택스(앱)

②ARS(1544-9944)

③세무서 방문


위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민번호 뒤 7자리 정보 필요

수집된 소득자료에 따라
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그런데, 안내문은 받지 못했지만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일반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경로 -

홈택스나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득자료 불러오기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 등을 제공한 사업장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지급 기간)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간
정기분  5월 한 달 간 9월 중
반기분 상반기분 9월1일~15일 12월 중
하반기분 3월 1일~15일 6월 중


반기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신청하여
지급도 나누어 받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정기분 신청을 통한 지급액과 
같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분 한 번만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법정 지급일은
위 표와 같습니다만

민생 지원? 차원에서
조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액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최대 지급액'인 것이므로

이 금액을 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급액은 달라집니다.

보통 
단독가구일 경우 소득금액 400~900만 원
홑벌이인 경우 700~1,400만 원
맞벌이인 경우 800~1,700만 원
정도의 구간에서

근로장려금
최대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


또, 해당 지급액은
장려금 대상이긴 하나

재산이 1억 7천 이상일 경우
50% 삭감되어 지급되며

정기분 신청기한이 지나고
기한 후 신청(6월~11월)을 할 경우엔
10% 삭감되어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해
삭감 지급받는 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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