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 거래 중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 보이는
특정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란?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먼저 증여 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시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
증여인 ----- (증여) -----> 특수관계인
5년(개정: 10년) 이내
특수관계인 --- (양도) ----> 타인
1. 먼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해야 하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2조) | |
가 | 4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
나 |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
다 |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에 대해선
하단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2. 증여 후 양도까지의
연수 계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기간의 경과 여부를
계산하여
5년(개정: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경우
당초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이 부담한
양도세 모두 부과가 취소되며,
증여인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부담한
증여세+양도세의 합이
규정 적용 후 부과될
양도세보다 클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조세 탈루에 대한
제지 규정이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4. 규정 적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건을 갖추었다고
무조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탈루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아니면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소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대금이 오고 간 내역,
부동산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지급내역,
양도 대금의 사용처 등
거래 관련 다양한 증빙들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5. 이 규정 적용으로
당초 증여인에게 양도세 부과 시
그에 대해
특수관계인(당초 수증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란?
어떤 세금에 대해
공동 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공동 납부 의무자들 모두에게
세액 전체가 각각 고지됨
우회 양도에 가담한
사유로
증여인의
양도세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본인의 증여세와 양도세만
취소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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