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22년 개정 내용 포함)
일시적 2주택이란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구(세대) 당 주택을 한 채만 보유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신규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종전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은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 |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 취득 |
2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3 |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1.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2년)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 취득과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보통 잔금일)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등기원인일(보통 계약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22년 5월 9일까지는
종전주택과 대체주택 모두
조정지역대상인 경우
종전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대체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있었으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 대체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었고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하며,
'17.8.3. 이후 조정지역대상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추가 고려 사항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주택이
경매, 공매, 소송 중이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등은
3년 기한 규정에서
예외가 됩니다.
또,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로
잔존 주택 및 토지를
그 수용일(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엔
후에 있는 양도도 종전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함께 읽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세액 계산 방법 (0) | 2023.08.12 |
---|---|
[양도세] 취득가액에 따른 필요경비 (ft.필요경비 개산공제액) (0) | 2023.04.15 |
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0) | 2023.04.07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의 5) (0) | 2023.04.05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4)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