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봉양 및 혼인을 사유로
세대가 합가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의 요건 및 적용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④)
나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한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입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 (최종 2주택 세대) |
2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일 것 |
3 | 세대원 전체의 합가일 것 |
4 |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
5 |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 1세대 1주택자 자녀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자인 노부모와
세대를 합친 후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 세대는 양도일 기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중증질환을 가진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경우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도
해당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3)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신 상태라면
두 분 모두
자녀세대와 동일 세대원으로
합가하여야 합니다.
'세대 합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두 분 중 어느 한 분만이
자녀와 합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단, 해당 주택은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
1 | 각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의 혼인 |
2 | 1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봉양 중인 무주택자도 가능 |
3 |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
4 |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2) 1주택을 보유 중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4) 따라서, 양도 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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