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한 방식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정의, 세액계산, 신고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자산 증여 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
증여받는 이(수증자)가
그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이를 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채무는 반드시 증여하는 자산에
담보된 것이어야 하므로
증여하는 이(증여자)의
다른 채무나
다른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신고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즉,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 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나머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때 양도세 및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일반 양도의 경우
2개월 내 신고해야 하지만
부담부증여의 양도는
그 기한이
일반 증여세의 신고 기한과 같은
3개월 내입니다.
예시 | 일반 양도 | 부담부 증여의 양도 |
양도일 | 3월 13일 | |
신고기한 | 5월 말일 | 6월 말일 |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계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총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이용합니다.
(사례) 증여재산가액 : 1억 원/ 담보된 채무액 : 4천 만원/ 당초 재산취득액 : 8천 만원
1.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구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원 중
채무는 4천만 원
따라서,
비율은 40%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쓰면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이 되지요.
2.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구합니다.
1억 원의 40%이니
4천 만원이 되지요.
*결국, 양도가액은
채무액 전체입니다.
3. 당초 취득액에도
비율을 곱해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을 구하면
8천 만원의 40%이니
3,2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구해진 양도가는 4천,
취득가는 3천 2백이므로
양도차익은
8백만원이 되고
이 차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6천만원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부담부 증여 시에도
증여세 신고는
일반 증여세 신고와
동일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에 따라
10년 간 공제해주는 금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단계 | 증여세 계산 흐름 |
1 |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
2 | 담보된 채무를 차감 |
3 |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함 |
4 | 증여재산 공제액을 뺌 |
5 | 세율을 곱함 |
6 | (해당될 경우만) 할증세액, 가산세 추가 |
*증여재산 가산액 : 지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
증여자별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 비속 |
기타 친족 |
기타 |
6억 | 5천 (미성년2천) |
5천 | 1천 | 없음 |
*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 예정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
1억 이하 |
5억 이하 |
10억 이하 |
30억 이하 |
30억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 |
없음 | 1천 | 6천 | 1억6천 | 4억6천 |
추가로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자는
증여인이며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자는
수증인입니다.
증여세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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