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
구분 | 내용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
과세방법 | 재산 유형별 공제액 초과 시 과세 |
인별 과세 |
1. 과세 기준일이란
과세 대상인 재산을
공시가로 평가하는 시점으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1 이후에나
자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재산은 그 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2.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므로
세대원 전체의 재산이 아닌
개인별로 소유한 재산의 합에 대해
과세됩니다.
★ 단, 1주택 추가 공제 여부 판단 시엔
세대별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재산 유형별 공제액
(2023년 기준)
재산 유형 | 공제액 | |
주택 | 주택부수토지포함 | 9억 *1주택:12억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물부수토지 | 80억 |
*소유주가 법인 회사인 경우 공제액은 없습니다.
재산의 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값이
공제액을 초과 시에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관은
국세청이지만
부과의 기준은
★재산세(지방세) 부과 자료를 따릅니다.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
판단된다면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도 '주택분'으로
과세됩니다.
또, 토지 유형 판단 시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순서 | 과 정 |
1 | 재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다. |
2 |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뺀다. |
3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
4 |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다. |
5 | 재산세 일부 차감 (이중과세 조정) |
6 | 산출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추가한다. |
※ 1세대 1주택자 : 요건 충족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클릭 : 1주택자 세액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해 재산 유형별로 정해집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 즉, 3번 과정까지
마친 값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별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이
세대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 세율
(누진공제 단위: 만 원)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 이하 | 0.5% | - | 0.5% | - |
6억 이하 | 0.7% | 60 | 0.7% | 60 |
12억 이하 | 1.0% | 240 | 1.0% | 240 |
25억 이하 | 1.3% | 600 | 2.0% | 1,440 |
50억 이하 | 1.5% | 1,100 | 3.0% | 3,940 |
94억 이하 | 2.0% | 3,620 | 4.0% | 8,940 |
94억 초과 | 2.7% | 10,180 | 5.0% | 18,340 |
*법인 | 2.7% | 10,180 | 5.0% | 18,340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찾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후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그해 해당 자산에 대해 부담한 재산세를
일부 빼주어야 합니다.
종부세는 자산의 공시금액 중
공제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자산의 공시금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공제금액 초과 부분)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중과세조정까지 마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구해지나,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구해진 산출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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