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자 만들어진
규정인 '증여추정'원칙의
적용 요건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세법에서는
표면상은 양도로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이
증여일 것이라 보이는
특정 요건을 갖춘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하여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증여 추정 1 (상증법 44조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는 우선
증여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아파트 양도)------> 아들
위와 같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아버지는 이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겠지만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 취소 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절대 없으라는 법은
없지요.
다만,
세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은
증여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실제 양도가 맞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아버지나 아들 즉,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포스팅 아래에 ↓ )
증여 추정 2 (상증법 44조②)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의 경우에도
이를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아버지 ----(양도)--> 특수관계인
3년 이내
특수관계인--(다시 양도)--> 아들
아버지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 후
3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아버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시
이를 우회적 양도를 통한
증여로 봅니다.
이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양도세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세는 취소되고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다만!!
아버지와 특수관계인이
부담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아들에게 부과될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거래에 대한
제재 규정인 만큼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무조건 증여로 확정 짓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에게는 실제 양도거래임을
증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양도거래 입증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선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금, 잔금이 오고 가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계약금과 잔금을 이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D기로 현금을
반복 인출해
양도거래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수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가
자산을 취득할 만한
여력이 돼야만 하므로
미성년자의 자산 취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처분된 경우
2. 파산 선고로 처분된 경우
3. 공매된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 경우에는
탈루 의도를 가진
의도적 거래라 볼 수 없으므로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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