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 후 이루어지는
양도 거래 중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라 보이는
거래에 대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 및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월과세의 적용
이월과세란? 증여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
분양권을 증여하고
수증인이 그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했을 시,
(*2023년 증여분부터는 10년)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인이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요 약
수증인과의 관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양도 자산 |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 분양권 |
증여 후 양도 | 5년(10년) 이내 |
양도차익 계산 | 증여인의 취득가액 적용 |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통
상승하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배우자 등에게 먼저 증여 후
수증인이 후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양도세를 부당하게 탈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월과세의 취지입니다.
※적용 사례※
자산 가격 | ||
증여인 | 2000년 취득 | 3억 |
배우자 | 2010년 수증 | 5억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 2014년 양도 | 7억 |
2000년 3억에 취득한
자산을
증여인은 2010년
배우자에게 증여하지만
(증여재산가액 5억)
수증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 자산을 2014년
배우자가 양도할 경우
원래대로라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 5억이 취득가,
7억이 양도가가 되어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5년 이내 양도로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취득가는 3억이 되어
양도차익은 4억으로 조정되고
이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3가지 경우 | |
1 |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2 | 이월과세 적용 시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
3 |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더 적어질 경우 |
증여 공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를 제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 시
납세자에게 유리해진다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는 불가피한 양도에 해당해
양도세 회피의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한
자산에 한해서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외에도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양도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 - 증여인의 취득가 |
취득시기 | 수증인의 등기접수일 |
필요경비 | 증여세 납부액 포함 |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계산 |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는
실제 양도거래금액을 적용,
취득가는
증여인의 취득가를 적용,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산입 합니다.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
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하나
취득시기는
수증인의 등기접수일로 봅니다.
(증여받은 날)
양도세 계산의 구체적 방법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 세법 개정 ★
2023.1.1 이후 증여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이후
증여된 자산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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