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질문&답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정부는 거주자의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자가 자진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경우는
1.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소득세법에서 분류해 놓은
여러 가지 소득
(근로, 사업, 기타, 금융, 종교인 소득 등)에 대해
합산,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그런데, 근로자의 경우
소속된 회사에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지요.
근로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는 양식에 작성해
회사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에는 당연히
근로소득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종소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한 달 간인 반면
연말정산 기한은 3/10입니다.
회사가 세무서에 매해 3/10까지는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작성 작업을 위해
근로자에게는 보통
1~2월 중 자체적으로 기한을 정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을 개별 발급 서류 포함)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을
서두른다면
보통은 2월 중
연말정산을 끝내고
2월 급여와 함께
소득세도 환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세무서가 아닌 회사를 통해
급여와 함께
환급세액을 받게 되며
추가 징수될 세액이 있다면
이도 회사에서
알아서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못하면?
연말정산을 못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사에는 근로자 모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모두에 대해
제출을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 개인이
공제 관련 서류를 누락할 경우
공제를 누락한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당연히
더 나오게 되므로
환급을 적게 받거나,
추가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공제가
누락된 경우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반영이
잘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본인 앞으로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를 회사에 요청해도 되고
번거롭다면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My홈택스 메뉴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 중에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 방문해도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외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누락인 경우 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타소득이 생긴 경우,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재정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반영된 것이라
다른 소득이 있는데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에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데
그 해 소득세 신고마저 놓쳤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간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공제서류를
동일하게 갖추어
세무서에 서면 청구서 제출
혹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 달이므로
정상처리된다면
2달 안에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경정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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