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기준 그리고 증액, 상향 검토 중

신생대유인원 2023. 1. 28.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기준 그리고 증액, 상향 검토 중



증여세 공제한도 및 세율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부부 6억
직계존비속
(수증인이미성년인 경우)
5천만원
(2천만원)
6촌 이내 혈족 1천만원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받는 총 금액
6억 원까지 공제라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초과 시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까지 10 -
5억 까지 20 1천만 원
10억 까지 30 6천만 원
30억 까지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시 50 4억 6천만 원

 

직계존비속간 증여 사례


성인 자녀 A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직계존비속간이므로
5천만 원을 공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되고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한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게 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증여세가 계산되는 구조는
단순한 편이나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10년 단위

2022.11. 22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그러니까
2012.11.23~2022.11.22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증여 이력을 반드시 검토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그룹별 공제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 그룹: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자녀 입장에서
부와 모는 물론이고

조부와 조모도 함께
직계존속 그룹이 되므로

해당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부모가 각 각 5천만 원씩 증여해

증여세를 고지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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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가 성년이 되면

2022.11.22 자녀가
만 19세가 됨으로서 성년이 되면

이 시점부터
과거 10년 간인

2012.11.23~2022.11.22까지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따집니다.

만약 하루 이른 2022.11.21 에
증여 한다면

자녀는 여전히
미성년 상태이므로

공제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증여재산 평가

(1) 공제금액 적용 전
증여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하는데

이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을 증여 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무가 수증자에게로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간

동일 공동주택 내 거래가를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나 개별건물 등의 경우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로 판단합니다.


5. 그 밖의 주의할 점

배우자 공제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해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현재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 중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23년 7월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증여 시기 판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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