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때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및 세율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 |
부부 | 6억 |
직계존비속 (수증인이미성년인 경우) |
5천만원 (2천만원) |
6촌 이내 혈족 | 1천만원 |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증여받는 총 금액
6억 원까지 공제라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초과 시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까지 | 10 | - |
5억 까지 | 20 | 1천만 원 |
10억 까지 | 30 | 6천만 원 |
30억 까지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시 | 50 | 4억 6천만 원 |
직계존비속간 증여 사례
성인 자녀 A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직계존비속간이므로
5천만 원을 공제,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되고
세율은 10%이므로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한다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게 되므로
최종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증여세가 계산되는 구조는
단순한 편이나
계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10년 단위
2022.11. 22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그러니까
2012.11.23~2022.11.22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여하는 시점에서
과거 증여 이력을 반드시 검토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그룹별 공제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 그룹: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자녀 입장에서
부와 모는 물론이고
조부와 조모도 함께
직계존속 그룹이 되므로
해당 그룹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부모가 각 각 5천만 원씩 증여해
증여세를 고지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성년이 되면
2022.11.22 자녀가
만 19세가 됨으로서 성년이 되면
이 시점부터
과거 10년 간인
2012.11.23~2022.11.22까지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따집니다.
만약 하루 이른 2022.11.21 에
증여 한다면
자녀는 여전히
미성년 상태이므로
공제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증여재산 평가
(1) 공제금액 적용 전
증여재산이 얼마인지를
먼저 판단하는데
이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을 증여 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이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채무가 수증자에게로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2)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간
동일 공동주택 내 거래가를
'시가'로 봅니다.
그러나
토지나 개별건물 등의 경우
'시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로 판단합니다.
5. 그 밖의 주의할 점
배우자 공제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해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현재 증여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 중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23년 7월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상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증여 시기 판단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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