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2 주택자임에 불구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특례에 관한
비과세 요건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
세법에서 정의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선
충족해야 하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⑦)
1 | 농어촌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비과세 대상 |
2 | 일반주택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 충족 |
3 | 농어촌주택의 지역 요건 |
4 |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종류 3가지 |
1. 한 세대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해
2 주택자인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 시엔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
산정하지 않고
1 주택자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따라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세대 1 주택자의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내용은
↓ 하단 포스팅 참고)
3. 세법에서 말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려면
수도권 밖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또!
'읍' 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지역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3가지 종류의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2 | 이농인의 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3 | 귀농주택 (영농,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 |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후
상속해 준 주택에 한합니다.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 후 거주기간의 총 합이
5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망 전 증여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음)
이농인의 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어업인 포함)
직업을 바꾸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한 주택입니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합니다.
* 다른 지역이란 다른 시, 구, 읍, 면을 말하며(구: 특별시, 광역시의 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가주택(취득 시 12억 원 초과)이
아닌 주택일 것
(2) 주택의 대지면적은
660㎡이내 일 것
(3) 농지 면적 1,000㎡ 이상을
소유하는 자(또는 배우자)가 취득할 것
(농지 소유 전 1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
(4) 농지 소재지와
동일 혹은 연접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일 것
(5)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 거주할 것
(6) 2016년 2월 17일 이후
취득한 귀농주택일 경우
5년 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니
막연하게
시골, 농촌에 있는 주택이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농어촌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비과세 해주지 않아요.)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만
후에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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