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사망자는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자는 상속인)
증여세처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내는 세금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
사망 후 물려주면 상속)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동일하며
매우 단순합니다.
다만, 누진공제액이 있으니
계산 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까지 | 10% | - |
5억까지 | 20% | 1천 |
10억까지 | 30% | 6천 |
30억까지 | 40% | 1억 6천 |
30억초과 | 50% | 4억 6천 |
상속제 공제 한도
상속 공제는
첫째, 인적공제와 둘째, 물적공제로 나뉘는데
첫째, 인적공제는 다시
①기초공제 ②배우자공제 ③기타 인적공제
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 공제 금액 | 한도 |
기초공제 | 2억 | |
배우자공제 | 5억 | 30억 |
기타 | 자녀당 5천 (그 외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공제) |
인적 공제 적용 시
납세자는
위에서 설명한 ①,②,③을
항목별로 계산해
합한 값을 공제받는
'항목별 공제'와
'일괄 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선택 시
사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되며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 원(혹은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둘째, 물적공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적공제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한도) |
가업상속공제 | 가업 상속 재산 | 200억~500억 |
영농상속공제 | 영농 상속 재산 | 최대 15억까지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 2천 이하분은 전액 금융재산 2천 초과분은 20% (한도 2억) |
|
재해손실공제 | 손실된 재산 가액 |
전액 (보전받은금액 제외) |
동거주택공제 | 상속주택가액 | 최대 6억까지 |
상속세 계산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항목과 공제항목을 빼고
사전 증여 재산은
추가합니다.
그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상속 재산 평가
상속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재산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현금 등은 평가금액이 명확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평가 시 '시가'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매매가, 감정가 등을 뜻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같은 경우
거래가 빈번한 편이라
기준 기간 동안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유사 물건의 거래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토지나 개별주택처럼
유사 물건이 없어
'시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엔
공시(고시)가격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일(사망일)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상속이 된 게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내
처분한 재산이나
그 용도가 불분명한 채무액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외/ 추가 항목
피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한
공과금, 채무액,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합니다.
이때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장례비가 들지 않았어도
500만 원은 공제 가능)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그 외 사람에게
사망 전 증여했던 재산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과거 10년간,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과거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합니다.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 계산
상속재산 전체에서
공제할 금액과 추가할 금액을 가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 지분만큼씩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입니다.
(1월 사망: 7월 말일까지 신고)
상속세를 처리를 관할하는 곳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망인 주소지 관할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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