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세대가 아님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대한
요건 및 적용 시 유의점 등의
정보를 담았습니다.
상속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나
그중 하나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상속주택)인 경우
그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을 상속받기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1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비과세 요건
1 | 비과세 적용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
2 | 상속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일 것 |
3 | 사망인의 주택이 여러 채여도 그 중 하나만 상속주택 |
1.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상속주택의 경우는
취득(상속) 후 6개월이 지나고 양도 시엔
양도세 대상입니다.
*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 양도 시엔
양도세가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시가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전, 후 6개월 간의
당해 재산이나 유사 재산의
매매가 등을 의미하므로
6개월 내 양도 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와 양도가가
동일해지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 기타 건물 등의
다른 부동산 양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 후
상속주택 1채만 남은 상태라면
상속주택은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비과세를 받을 일반주택은
주택을 상속받기 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주택의 취득 시점은
등기이전일이 아닌 사망일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지만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주택의 취득 시점은
등기접수일입니다.
상속개시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중이다가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등기한 신축주택의 경우도
상속 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상속> 입주
순으로 사건이 일어난 경우
입주한 신규주택은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판단
3. 피상속인이 생전 다주택자였다면
아래의 순서에 따른
하나의 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1순위 |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2순위 |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
3순위 | 사망 당시 거주하던 주택 |
4순위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또한,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다음 순서에 따른
한 사람의 주택으로 봅니다.
1순위 | 지분이 가장 큰 사람 |
2순위 | 해당 주택 거주자 |
3순위 | 최연장자 |
따라서,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순위에 따른
소유자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에 양도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비과세 판단 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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