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자경 요건 및 감면 한도,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자경 감면의 요건
'8년 자경'을 통해
토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거주, 경작, 소득, 농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거주 | 토지와 직선거리 30㎞ 내 거주 |
경작 | 토지 소유주 본인이 직접 경작 |
소득 | 연 소득 3천 7백 만원 미만 |
농지 | 양도일 현재 농지 |
1. 거주 요건
소유자는 경작 기간 동안
토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같은 시, 군, 구 내에
거주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토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지도 검색을 통해
직선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작 기간 중 거주지 이전이 있을 경우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는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경작 요건
농지 소유 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적어도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경작해야 하며
가족 특히, 배우자가 경작한 경우
자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8년 기간 동안 꼭 지속해서
경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경작을 쉬더라도
자경 기간의 합이 총 8년 이상이면
감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3. 소득 요건
실제 경작을 했어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 다른 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으로 있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해는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기준)
구분 | 구체적 내용 | 금액 |
사업수입 | 도소매, 부동산 매매 | 3억 |
제조, 숙박, 음식 | 1.5억 | |
서비스 | 7천 5백 | |
사업소득 |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3천 7백 |
총 급여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3천 7백 |
해당 기준 금액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해는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사업자의
한 해 매출이 1억 6천만 원인데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3천6백만 원 일 경우,
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사업수입 즉, 매출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 해는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계산 시 ※
농업 / 임업 / 임대 / 농가 부업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매해 소득을 측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해가 8년 이상인 경우
당연히 감면이 가능합니다.
4. 농지 요건
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지목과는
관계가 없으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 양도일 : 등기접수일 (보통 잔금일)
지목이 '전, 답'이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지목이 뭐든
실제 농사를 지어왔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농지의 범위에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나 수로, 퇴비 창고, 양수장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경작지 외 부수되는 토지와
일괄 양도 시에도
전체 토지에 대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면 적용 및 한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됩니다.
감면은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신고 의무도 없으나,
감면의 경우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세액 계산의 과정을 모두 거친 후
계산된 세액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세액 계산 후
감면 세액을 따로 기재합니다.
※ 세액 감면 한도는 ※
1년에 1억까지 / 5년에 2억까지
상속 농지
상속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후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감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양도시기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인정 여부 |
3년 이내 | 인정 |
3년 이후 |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 시 인정 |
상속 농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엔
피상속인(사망인)이 경작한 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양도 시엔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인정, 합산합니다.
* 1년 경작 요건 :
상속받은 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1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바로
경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필요 서류
감면 신청 시엔
자경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나,
농지원부
쌀직불금 수령 내역
비료, 종자 등 구입 영수증
추곡 수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경확인서
어떤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 여부는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경을 증명해 주는
절대적인 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직접 농사 지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준비하여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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