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신생대유인원 2023. 2. 10.

 

연말정산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feat. 세대원 가능 여부, 경정 청구)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세대주 포함 세대원들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청약은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해 5월 중(5/1~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종류 내용
청약저축  두 가지 모두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건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간 총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이때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청약 공제로만

4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반응형

 

공제 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이나

납입액이 표시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즉,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②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③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 셋 중 한 가지 서류만 갖추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고
일정 기준의 기간 내 해지 시

그 간 받은 공제액은 물론이고 
그 외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기준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 해지 시

불입액의 2~8%까지
해지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해지 한 연도의 납입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지추징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 청구

'경정 청구'란 신고 등의 오류로 
세액이 과하게 계산되었을 때

즉,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그를 정정해 세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서 양식.hwp
0.05MB


예를 들어,

2020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말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했어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같습니다.

연말정산도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을
마쳤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은 똑같이
그 해 5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지만,

서면 접수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며

또 홈택스 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청구 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함께 읽기

 

중도퇴사자(이중 근무자 포함)연말정산 하는 법

중도퇴사자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자, 즉 이중근무자의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과정으로 근로자는

garden-to-jungle.tistory.com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비교 Q&A (feat. 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정보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정부는 거주자의 소득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징수

garden-to-jungle.tistory.com

 

2023 연말정산_과다 공제 점검, 중점 확인 사항(2022년 귀속)

2023년 1~2월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 세액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여러

garden-to-jungle.tistory.com

 

연말정산_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대상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분만 공제 가능 1. 기본공제의

garden-to-jungle.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