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의 정확한 명칭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로
조특법 87조②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주택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혹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5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2.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
3.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4.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일 기준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세대주 포함 세대원들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청약은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신고기간인
다음 해 5월 중(5/1~5/31)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주택마련저축)의 종류
종류 | 내용 |
청약저축 | 두 가지 모두 <주택법>에 따른 저축으로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건으로 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간 총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이때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까지입니다.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주택청약 공제로만
400만 원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공제 시 필요 서류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이나
납입액이 표시된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즉,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②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③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 셋 중 한 가지 서류만 갖추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고
일정 기준의 기간 내 해지 시
그 간 받은 공제액은 물론이고
그 외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기준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 해지 시
불입액의 2~8%까지
해지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해지 한 연도의 납입액은
애초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지추징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경정 청구
'경정 청구'란 신고 등의 오류로
세액이 과하게 계산되었을 때
즉,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거나
받아야 할 세액보다 적게 환급받았을 경우
그를 정정해 세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신청을 누락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말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5월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아닌
연말정산을 했어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같습니다.
연말정산도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을
마쳤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은 똑같이
그 해 5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지만,
서면 접수는
어느 세무서에서나 가능하며
또 홈택스 청구도 가능하니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청구 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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