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세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 (ft.비사업용토지 판단)

신생대유인원 2023. 2. 2.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또 다릅니다. 

따라서,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과 비사업용토지 세율



양도세 세율표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까지 6% -
4,600만 원까지 15% 108만원
8,800만 원까지 24% 522만원
1억 5천만 원까지 35% 1,490만원
3억 원까지 38% 1,940만원
5억 원까지 40% 2,540만원
10억 원까지 42% 3,540만원
10억 초과부터 45% 6,540만원

* 과세표준이란?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장특공제-기본공제

 

누진공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누진세 형태입니다.

'누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과세표준의 상승과 함께
세율도 차곡차곡
쌓아올린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그대로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

누진공제까지 빼주어야
산출세액이 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면
세율구간은 15%구간인데

이때 세액은
(1,500만 원  × 15%) -108만 원인
117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08만 원이
누진공제 금액인데,

이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제금액인 것입니다.

결국, 
(1,200만 원 × 6%) + (300만 원 ×15%)의
계산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 놓고
공제하는 금액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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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본래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때
지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등본 등의 문서상
기록된 것이 아닌

실제 토지의 현황에 따르는 것
원칙이며,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문서상의 지목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상 '대지'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로 봅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혹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의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해당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라고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이유

양도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시
다른 세율

즉, 기본세율보다 10%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는 동일)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 세율 + 1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일반 세율을 적용해
신고할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꼴이 되며,

이럴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의 10%

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례

양도물건 실제용도 판단 적용 세율
아파트 건물용 사업용 기본세율
농지 농사용 사업용  기본세율
농지 야적장 사업용 기본세율
대지 농지 사업용 기본세율
대지 나대지
(용도없음)
비사업용 기본세율
+10%
공장용지 공장용 사업용 기본세율
 

위의 사례에서
빈 땅인 나대지의 경우
실제 용도가 없어 

지목을 등기부상 기재된
'대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이 있어야 하는 '대지'가
빈 땅으로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또, 공장용지 토지의 경우
공장과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가 공장 용지로서
사용되기만 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비사토 판단의 특수한 경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을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기준 과거
5년 중 3년이 사업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

(2)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엔
비사업용토지라 할지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적었으나, 

토지의 종류와 용도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세부적이며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 적용 시엔
꼭 법령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6~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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