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_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신생대유인원 2023. 1. 29.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대상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나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 분만 공제 가능

 

연말정산_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기본공제 종류와 요건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하며

취학, 요양,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나이 요건

근로자와의 관계 공제 요건_나이
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1962.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2.1.1.이후 출생)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요건

공제 대상 공제 요건_소득
배우자



부양가족
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간 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종합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도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이나 근로를 통한
정기적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 양도나 퇴직으로
그 해 일시적인 소득이 생긴 경우

그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외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공제 요건 공제금액
경로
우대자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을 경우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을 것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불가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
과다 공제로

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환급받을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과소신고 가산세: 세액의 10%)


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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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기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방법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급여액-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사업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수입액 전액
기타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 양도가-필요경비-장특공제
퇴직소득 퇴직소득 전액

 

그 밖의 주의할 점

1. 하나의 대상을
둘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인 경우
주의합니다. 


2.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본인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3.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적용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부와 모가 각각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몰라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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