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와
중도 퇴사 후 재취업자, 즉 이중근무자의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지난해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과정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중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
소득세를 정산한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 중 근무 중인 회사가 없으므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다니던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기 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편이 낫겠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5/31로
관할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회사는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
근무일까지의 소득세를 정산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이는 8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하기
홈택스(바로가기) 접속 후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또는
조회/발급> 기타 조회>
지급명세서 조회 선택
그런데!
회사는 중도퇴사자에 대해
소득세 정산 시
정확한 공제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1. 중도 퇴사로
소득세를 중간정산하는 때는
홈택스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열리기 전이며
2. 근로자가 직접
근무일까지의 공제내역을
일일이 찾아
제출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 소득 및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항목
국민연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
다만, 중도퇴사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적어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세액이 있다면
연말정산기간에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공제를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 신고 필요
개인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5월 중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센터'에서
신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이중근무자 연말정산
A회사에서 재직하다 중도 퇴사 후
B회사로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기간인
1~2월 현재 B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B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A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후
근무일까지의 소득세를 정산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인 A회사의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 후
B회사에 제출하여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지급명세서는
8월부터 조회 가능
그런데 만약
A회사의 소득을 누락한 채
B회사에서의 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근로자 개인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동안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를 재정산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매해 1/1~12/31) 동안
근로자 앞으로 제출된
A회사와 B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모두 조회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해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이 홈택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어디서나 가능
* 관할서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
즉 회사는
급여지급내역 및 소득세 계산내역을
일정한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데
이것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 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발급하고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 시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제출할 뿐
그 형식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완전히 같은 서류입니다.)
- 핵심 요약 -
중도 퇴사 후
현 근무지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 정산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이미 반영된 공제내역과
추가 공제받을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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