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 세액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10%)
1인적 공제
① 부양가족 추가 시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초과 시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으로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 시엔
일회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포함해야 하므로
소득 내용을 소득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2주택관련 공제
공제 구분 | 공제액 / 주요 점검사항 |
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①,②,③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주택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해 판단) 주택 구입 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조건(취득 시 5억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조건 : 2013년까지 취득 시 3억 이하 2018년까지 취득 시 4억 이하 |
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①,②,③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차입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오피스텔 포함) 이어야 합니다. 입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단,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1개월 내) |
③ 주택마련 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12/31일 기준이 아닙니다!)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을 사유로 해지시 예외) |
* 세대주 여부, 주택수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입니다.
단, ③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②와 ③을 합하여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 ①, ②, ③을 모두 합하여
300~1,800만원까지의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3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사용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의 사용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연금 관련 공제 구분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2000.12.31 이전 가입 | 2001.1.1 이후 가입 |
소득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72만원 한도로 공제 | 납입액 기준 연 700만원 또는 900만원(50세 이상) 한도 |
* 위와 같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인이 받을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를 확인 후 이를 구분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5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구분 | 공제액 / 주요 점검 사항 |
보험료 |
100만원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 (세액으로 12만원) 보장성보험료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비 |
700만원 한도로 15%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교육비 |
1명당 300만원 한도로 15%공제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 자녀 취학 후엔 학원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취학연도 1~2월분은 공제 가능) 비과세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
대부분의 공제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도 중
퇴사자나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간분에 대한 공제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간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함께 읽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기본 세율과 누진공제 (ft.비사업용토지 판단) (0) | 2023.02.02 |
---|---|
[양도세 간편신고] 취득일과 양도일, 신고기한, 필요경비, 장특공제 (ft.분양권 취득시기) (2) | 2023.01.31 |
연말정산_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0) | 2023.01.29 |
증여세 공제 한도 (면제 한도) 기준 그리고 증액, 상향 검토 중 (0) | 2023.01.28 |
중도퇴사자(이중 근무자 포함)연말정산 하는 법 (0) | 2023.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