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23 연말정산_과다 공제 점검, 중점 확인 사항(2022년 귀속)

신생대유인원 2023. 1. 30.

 

2023년 1~2월은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으로

이 기간 중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 세액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10%)

2023 연말정산_과다 공제 점검, 중점 확인 사항(2022년 귀속)

 

1인적 공제

① 부양가족 추가 시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

중복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으로 100만원 초과 시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액으로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 시엔
일회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해야 하므로

소득 내용을 소득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합니다. 



2주택관련 공제

공제 구분 공제액 / 주요 점검사항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①,②,③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주택 세대
아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주택을 합산해 판단)


주택 구입 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조건(취득 시 5억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조건 :
2013년까지 취득 시 3억 이하
2018년까지 취득 시 4억 이하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 ①,②,③을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차입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오피스텔 포함) 
이어야 합니다.

 
입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합니다.

(단,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1개월 내)



주택마련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12/31일 기준이 아닙니다!)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 모두
공제 불가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을
사유로 해지시 예외)


* 세대주 여부, 주택수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입니다.

단, ③의 경우
예외적으로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②와 ③을 합하여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 ①, ②, ③을 모두 합하여
300~1,800만원까지의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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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배우자 등이 사용한 사용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의 사용액
제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연금 관련 공제 구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2만원 한도로 공제 납입액 기준 연 700만원
또는
900만원(50세 이상) 한도

* 위와 같이
가입한 연금 상품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인이 받을 공제가
소득공제인지,
세액공제인지를 확인 후

이를 구분하여 공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5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구분 공제액 / 주요 점검 사항
보험료


100만원 한도로
12%를 공제합니다.
(세액으로 12만원)


보장성보험료의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700만원 한도로
15%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교육비


1명당 300만원 한도로
15%공제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 한도)


자녀 취학 후엔
학원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취학연도 1~2월분은 공제 가능)


비과세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공제가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도 중 
퇴사자나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간분에 대한 공제만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간 관계없이 공제되는 항목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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