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감면 및 특례 규정은 아래 포스팅 참고
거주주택 특례
장기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중 | |
5년/8년/10년 의무임대 | |
기준시가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거주주택 | 2년 이상 거주 |
* 생애 한 차례만 적용 |
1.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호 이상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일시적 공실은 인정)
*일시적 공실 인정은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2.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등록 시
임대의무기간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등록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그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등록시점 | 2020.7.10까지 | 그 사이 | 2020.8.18부터 |
의무기간 | 5년 | 8년 | 10년 |
해당 의무기간을
충족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가
가능하며,
만일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비과세)를
먼저 적용하되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경우 포함)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임대하는 주택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이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그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 신규 체결 및
기존계약 갱신분부터 적용됩니다.
5.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거주주택이
조정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는 조건입니다.
6. 해당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7. 민감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신규 신청한 아파트와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임대주택은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8. 그러나,
법개정으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9. 거주주택을 무조건
비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세대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것이므로
거주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함께 읽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 3) (0) | 2023.04.04 |
---|---|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 (0) | 2023.04.04 |
[양도세 계산] 양도세 세율 적용 방법(ft.비교과세) (0) | 2023.03.31 |
[양도세 신고종류]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ft. 가산세) (0) | 2023.03.30 |
양도세 일반신고서 확정신고서 작성하기 (ft. 신고서 양식, 감면신청서 양식) (2) | 2023.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