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100% 감면이 가능한
조특법 제97조 5의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5
양도세 감면 대상 | |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
2조 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조 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감면의 대상은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말합니다.
감면 요건
1. 2018.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합니다.
해당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임대업 등록은 10년 이상
계속하여야 하며
그 등록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까지
6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봅니다.
또,
협의매수나 수용, 재건축,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 사유의 사업시행계획일이나
리모델링 허가일
전, 후로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4. 해당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해선 안됩니다.
5.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1년 이내는 불가하며
그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액 제한은 2020.2.12. 이후
신규,갱신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6.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 100% 전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양도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로
부과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규정은 조특법 97조의 3, 4 규정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감면은 양도세에 대한
100% 감면인 만큼
조특법상의
다른 규정들에 비해
적용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살핀 후 감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함께 읽기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비과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ft.2022년 개정) (0) | 2023.04.09 |
---|---|
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0) | 2023.04.07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4) (0) | 2023.04.0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7조 3) (0) | 2023.04.04 |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97조)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