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특례규정은
(모든 세법이 그렇지만...)
매우 복잡합니다.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아예 알아먹지 말라는
의도가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네요...
조특법상
장기(일반)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특례 규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임대주택을 양도 시 적용되는 것들로
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 규정과는 다릅니다.
(*임대주택 보유시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는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상 임대주택 관련 규정
조특법 97조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조특법 97조의 2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특례 |
조특법 97조의 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조특법 97조의 4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조특법 97조의 5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이번 포스팅은
그 중 첫번째,
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감면 요건
1 |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 개시 |
2 |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
3 | 국민주택 규모 |
4 | 1986~2000년 사이에 신축 |
1. 임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까지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
2001.1.1. 이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호수에 지분율을 곱해 호수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 50%씩 10호 보유시
5호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2. 최소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의 퇴거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까지는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해당 임대주택은
1986~2000년 기간 중 신축된
(*1985년 이전 신축되었으나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감면 세액
5년 이상 임대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시엔
전액을 면제합니다.
또,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세액 감면은 비과세와 달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 신고와 같이
세액 계산을 하여
양도세 신고서를 제출하되
감면의 종류와 감면받을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세는 감면된다 하더라도
감면받은 양도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과세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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