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던 주택을 매도 후
양도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조특법 제97조의 3의
특례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3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민간임대주택법상의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70%)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을 받지 않고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단!!
2020.7.11. 이후 아파트를
해당 임대주택으로
신규 신청하거나
단기→장기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종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로서
자동말소된 경우는 8년 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요건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선
2020.12.31.까지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둘 중 하나로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등록 후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
2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
3 |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 |
4 | 8년 이상 임대할 것 |
1. 보증금 또는 임대료(월세) 증가율이
5%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기준입니다.
3. 임대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을
(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런한 가격 제한 기준은
2018.9.14.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분부터 적용됩니다.
4. 대상 주택을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 기간 중
임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장특공제율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이면
장특공제율 70%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율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 본 규정은 조특법 97조의 4 규정과
중복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 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과
특례 적용에 관해선
조특법 제97조 그리고
제97조의 3~5까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마다
적용의 대상 및 요건의
세부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례별 해당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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