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양도 후
양도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조특법 제97조의 4의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조특법 97조의 4
근거법령 | 적용대상 주택 |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
2조 2호 민간건설임대주택 |
2조 3호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2조 1호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 |
2조 1호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위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 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30%의
보유기간별 기본 장특공제율에
아래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으로
장특공제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율*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1년에 2%씩, 최대 15년 30%
추가공제율
임대기간 |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 2% |
7년 이상 | 4% |
8년 이상 | 6% |
9년 이상 | 8% |
10년 이상 | 10% |
예를 들어,
보유기간과 임대기간이
모두 10년 일 경우
일반 장특공제율은
20%이지만,
조특법 97조 4에 해당할 경우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규정 적용 시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후부터,
혹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피상속인(사망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까지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 기간으로 봅니다.
* 해당 규정은 조특법 97조의 3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의
감면 및 특례에 대한 규정은
조특법 제97조를 비롯해
여러가지가 있으며,
규정마다
적용의 대상 및 요건의
세부내용이 다르므로
사례별 해당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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