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4)

신생대유인원 2023. 4. 5.

 

임대주택을 양도 후
양도세 계산 시 적용 가능한

조특법 제97조의 4

규정에 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 임대주택 관련 다른 규정들은
맨 아래 포스팅 참고※

 

장기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특법 97조의 4

 

 

조특법 97조의 4 

근거법령  적용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2조 2호 민간건설임대주택
2조 3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2조 1호의 2 공공건설임대주택
2조 1호의 3 공공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위 4가지 유형의
임대주택 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6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도 30%의
보유기간별 기본 장특공제율에

아래의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으로

장특공제를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율*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
1년에 2%씩, 최대 15년 30%

 

추가공제율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
 

예를 들어,

보유기간과 임대기간이
모두 10년 일 경우

일반 장특공제율은
20%이지만, 

조특법 97조 4에 해당할 경우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규정 적용 시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
모두 마친 후부터,

혹은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피상속인(사망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까지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 기간으로 봅니다.

* 해당 규정은 조특법 97조의 3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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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양도소득의
감면 및 특례에 대한 규정은

조특법 제97조를 비롯해
여러가지가 있으며,

규정마다
적용의 대상 및 요건의
세부내용이 다르므로

사례별 해당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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