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_ 장부신고와 추계신고의 차이

신생대유인원 2025. 7. 7.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 장부신고 추계신고 차이



사업소득자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매년 5월(5/1~5/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이때 사업소득자들은 장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란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수입과 그에 따르는 경비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중 소규모 사업자들은 간편장부만으로도 인정이 되며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 의무를 지게 된다.  

* 간편장부란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기록한 문서로 가계부와 유사하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다. 

 

 


그런데, 신규사업자라서 혹은 소규모 사업이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학원강사나 대리운전기사, 배달대행기사 등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처럼 장부작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은데, 바로 이럴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된다.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이 경우에도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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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으로든 장부가 없을 경우, 소득세는 추계로 계산된다. 

추계란,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총 3천 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고 한다면,
① 수입금액은 3천 만원
② 경비는 3천 만원 × 80% = 2천 4백 만원
③ 따라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6백 만원이 되는 것이며
④ 소득세는 소득금액인 6백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장부가 있어도 추계로 신고가 가능할까?

물론이다! 장부를 작성해 두긴 했는데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니 추계신고 즉,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그렇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추계 신고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거나 무기장 가산세 등의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무기장 가산세: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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