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1채와
그 밖의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 특례 규정에 관한
정보입니다.
거주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①8의 2에 해당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일반주택 1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 세대가 (결과적으로 1세대 2주택)
특정 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규정입니다.
적용 요건 및 주의점
1 | 일반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
2 | 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부여) |
3 |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 |
4 | 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 |
5 |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 운영 중 |
1. 그 밖의 1 채인
일반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세무서에 등록 시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지요.
3. 필수 운영기간인 5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거주주택 양도 시에는
우선 비과세 적용을 받고
후에 요건을 미충족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비과세를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4. 운영 기간을 계산 시
재건축, 재개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어린이집으로 미운영한
기간은 6개월 이내여야 하며
또한,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미운영 6개월 이내
조건
+
양도일 현재 운영 조건은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
아니라면 특례 적용은 불가합니다.
6.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엔
거주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을 안분 계산)
다시 말하면,
주택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 기간은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본다
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업장이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7.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곳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곳도 해당되며,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어린이집을
양도 주택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8.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하단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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